김나나 2010.09.02 11:33

개인병원에서 연봉제로 한달에 95만원을 받고 9개월가량 일하다가 얼마전에 그만뒀는데요.

원래 4대보험료는 반반씩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는 보험료같은경우는 다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이런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순수히 저에게 한달에한번오는 돈은95만원이었구요.

하루에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이넘으면 그건 추가수당으로 가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제가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게되면 순수히 저한한테 오는 월급95만원에서 보험료 제꺼반까지 내준것까지 더해서 계산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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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에 미달하는지는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 근로시간 등을 보고 분석해야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1주44시간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4110원*226시간을 곱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귀하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를 대신부담한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시거나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계산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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