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반오십 2017.01.04 10:58
안녕하세요
16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케이텍협력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입니다.

저희 근무는 06시30분~14시30분까지 8시간 근무중 휴계시간 30분 제외하고 7시간30분 근무로 일요일제외한 주6일 근무로 하고있습니다.

이 근무시간에 주휴수당 넣은 금액만해도 13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근무에 저희는 월1회정도 토요일에 22시30분~06시30분까지 (이근무시간엔 따로 휴계시간을 받진않고 일만합니다만 똑같이 7시간30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휴일같은경우도 근무를 하며 이번 설에도 다른날 하루쉬게 해주고 일요일 빼고 모두 정상근무합니다.
수당같은게 없나 알아보니 그런건 없더군요 알아보니 회사내에서 휴일로 지정하야 한다하는데 제가 일하는곳 실장님은 주5일근무에 설도 쉽니다...

정리해서 제가 받는 월급은 129만원으로

O/T수당 18만원 포함 147에서 사대보험 식비 세금등 공제하고 129를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이 제가 최저에 법적으로 받아야할 수당을 더한 최저한의 수당에서 이렇게 공제를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딘.

두번째는 공휴일 같은경우 실장은 쉬는데 저희는 일하고 토요일도 실장은 쉬는데 저희는 일하는거 관련하여 저희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와 보너스같은것도 제가 일하는곳 에서 저희협력업체만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이 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세번째는.. 질문이 좀 많지만.. 이번해 오른 최저임금적용하여 저희가 월받아야하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ㅠㅠ정말 중요한사항입니다...

이번해 25살 되는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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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7시간 30분씩, 주6일 근무시 7.5시간×주 6일=4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19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의 주휴를 월로 따지면 8시간×4.34주=3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5시간이면 한달에 약 2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1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195시간+35시간+11시간등 총 241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적용하면 월 1,559,2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147만원과 9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만 공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른 균등처우의무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부담분과 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비를 어떤 이유로 공제하는지? 의문입니다. 식비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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