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2011.01.14 15:25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20인 이하 법인사업장입니다.

최근 월차 수당 연차 수당이 해당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자의 무지함으로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문의한 후에

토직자 2분은 연월차 수당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출근 8:30 퇴근 6:30 토요일 3:30까지 근무하고

휴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저는 2007년 6월 4일 입사하여

현재 급여는 1,300,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720,000

                 직책수당 70,000

                 시간외수당 410,000

                 특근수당 100,0000

저희는 상여금이 300% 인데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 임금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부당하게 받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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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0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패턴이 평일 출근 8:30, 퇴근 6:30 로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3:30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이 경우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51시간이며, 1주 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7시간의 연장근로으로 구분됩니다.

    (평일 9시간*5일)+토요일6시간 = 51시간 = (기본근로시간 44시간+연장근로시간7시간)

     

    이러한 경우 1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271시간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44시간+(7시간*150%)+8시간(주휴일)} * 4.345주 = (62.5시간) * 4.345주 = 271시간

     

    그리고 귀하가 기본급(72만원)과 직책수당(7만원), 시간외수당(41만원)을 합산하여 월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임금 = 120만원 / 271시간 = 4,428원

     

    따라서, 위 시간당 임금은 2011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43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비교하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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