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청시 2012.07.15 16:32
최저임금 급여로  하루 12시간씩 격주로 야간 근무 교대(08:00~20:00 /20:00~08:00),  주5일 근무 ,격주 토요일 특근, 

이렇게 근무할 경우 급여가 얼마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 급여를 보고 좀 작은것 같다고 하시는데

다른 직장에서 주간근무만  같은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야간 근무까지 하는  제 급여가 훨씬 적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근무 특성상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30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교대하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은 연봉제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최저임금 시간계산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지난 2년 여 동안 일한 점심시간 30분 임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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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6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휴게시간 30분, 격주 교대, 토요일 무급인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4580원

     연장근로수당 : 1일 3.5시간 * 5일 + 토요일 격주 11.5/2 = 23.25
     23.25 * 365 /7 /12 = 101시간
     101시간 * 1.5(연장가산) * 4580원

     야간근로수당 : 8시간 * 5일 + 4시간(토요일격주) = 44시간
     44 * 365 /7 /12 /2 = 96시간
     96시간 * 0.5 * 458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3년이 넘지 않은 기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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