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급여 2021.11.23 10: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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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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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압류 내역을 고지하고, 채권추심기관과 근로자와 협의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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