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누나 2022.03.21 10:55

안녕하세요.

4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계약이 3월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올해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1-3월 급여를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2022.01~2022.12 기간으로 작성)

 

4월 첫째주는 연차사용을 하고, 둘째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떄, 연봉계약이 출산휴가 중에 이루어져도 제가 연봉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한 약속대로 1-3월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된 연봉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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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일 것이므로 출산휴가 전 사용자와 연봉갱신협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후 근로자 복귀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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