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21310 2013.08.29 16:09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자입니다. 상여금 대해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 : 2013.09.16~2013.12.14(90일)

* 육아휴직 : 2013.12.15~

 

회사 사규는

[지급일 기준 휴직중인 사원에게는 휴직 실시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급율의 70%를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며, 추석(지급일 : 9/13) & 12월(지급일 : 12/31)에 상여가 지급됩니다.

질문 1. 지급일의 기준

추석상여의 경우 사규에는 [명절 상여는 명절 당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일이 13일이라 할 지라도, 이름이 추석상여인 만큼 명절 당일인 9/19을 지급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질문 2. 지급요율 

지급일을 9/19로 본다면 출산휴가기간입니다.

하지만 휴직상태로 보고 7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그냥 통틀어 전부 [휴직]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는가요?

 

100%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썼는데, 상기 2가지 이유로 70%만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회사에 사규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사규를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칭이 “추석상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일이 9.13 로 되어 있으므로 9.13. 이 지급일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직 기간인 아닌 휴가기간입니다. 사규에서 휴가기간에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보장수준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5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15
여성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2.18 2771
근로계약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2013.12.17 132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7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3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0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1 2013.11.25 7341
여성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2013.10.29 81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3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37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1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11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0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1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7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5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0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