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누나 2022.03.21 10:55

안녕하세요.

4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연봉계약이 3월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올해 4월에 연봉계약을 하고, 1-3월 급여를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시, 2022.01~2022.12 기간으로 작성)

 

4월 첫째주는 연차사용을 하고, 둘째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떄, 연봉계약이 출산휴가 중에 이루어져도 제가 연봉을 갱신할 수 있는지,

또한 약속대로 1-3월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된 연봉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계약을 원래 3월에 하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날짜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출산휴가를 4월 중에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동인상분등이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일 것이므로 출산휴가 전 사용자와 연봉갱신협의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후 근로자 복귀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13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07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1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8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757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2023.09.21 29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1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53
휴일·휴가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2011.09.20 2009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21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220
여성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2015.02.10 608
여성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2014.12.09 96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1 2014.09.23 141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1 2013.10.26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