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 하려 하는데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하나여???
휴가 시작전 미리 받아 놓았다가 휴가 시작후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도 되는지여?
출산 휴가 후 육아 휴직계를 이어서 쓸 생각인데 육아휴직계는 회사에 통보만 하면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건가여? 아님 제가 따로 문서를 준비해서 받아야 하나여?
육아 휴직계를 내주려 하지 않을땐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여?
12월 16일 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 하려 하는데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하나여???
휴가 시작전 미리 받아 놓았다가 휴가 시작후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도 되는지여?
출산 휴가 후 육아 휴직계를 이어서 쓸 생각인데 육아휴직계는 회사에 통보만 하면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건가여? 아님 제가 따로 문서를 준비해서 받아야 하나여?
육아 휴직계를 내주려 하지 않을땐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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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인상분 소급 규정 1 | 2011.05.11 | 2945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2 | 1255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283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6 | 265 | |
여성 |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 2013.12.04 | 1964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 2015.07.06 | 1398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0.09.11 | 2880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3.06.15 | 104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1 | 2018.02.15 | 159 | |
근로계약 |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 2013.12.17 | 1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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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수령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지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