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 하려 하는데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하나여???
휴가 시작전 미리 받아 놓았다가 휴가 시작후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도 되는지여?
출산 휴가 후 육아 휴직계를 이어서 쓸 생각인데 육아휴직계는 회사에 통보만 하면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건가여? 아님 제가 따로 문서를 준비해서 받아야 하나여?
육아 휴직계를 내주려 하지 않을땐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여?
12월 16일 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 하려 하는데
휴가 확인서를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해야 하나여???
휴가 시작전 미리 받아 놓았다가 휴가 시작후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도 되는지여?
출산 휴가 후 육아 휴직계를 이어서 쓸 생각인데 육아휴직계는 회사에 통보만 하면 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건가여? 아님 제가 따로 문서를 준비해서 받아야 하나여?
육아 휴직계를 내주려 하지 않을땐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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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상여금산정 기준 1 | 2009.12.01 | 3344 | |
노동조합 | 정단한 조합예산 집행 여부 1 | 2009.12.01 | 1376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시 퇴직금 지급 방법 건 2 | 2009.12.01 | 2475 | |
해고·징계 | 징계 1 | 2009.12.01 | 1465 | |
휴일·휴가 | 토요일의처리방식 1 | 2009.12.01 | 159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 2009.12.01 | 1846 | |
기타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12.01 | 2165 | |
기타 | 해외출장 거부시 어떡해 되나요? 1 | 2009.12.01 | 40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기산 매년 1월1일 1 | 2009.12.01 | 2235 | |
임금·퇴직금 | 도급기간의 퇴직급산정 1 | 2009.12.01 | 2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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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수령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지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https://www.nodong.kr/403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