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y0425 2009.11.29 23:06

저는 유명 모 어학원 지방 캠퍼스에서 1년10개월 일을 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짜여진 시간표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곳이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월 150만원을 수습기간 후, 월 16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후, 월급을 조정하여 월170만원을 1년7개월동안 받았습니다. 월급 상향 조정 후,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1년이 넘은 후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 제일 처음 작성한 계약서에는 1년 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을 시, 똑같은 조건으로 1년 더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3.3% 소득세만 냈습니다.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 퇴사 5개월전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는 퇴사 2주전에 제출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 인수인계할 교사는 미리 채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원장선생님께서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휠씬 작은 금액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본어학원의 경우 2년 전, 퇴사 한 2명의 교사는 노동청에 신고 후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퇴사한 2명의 교사의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1/2보다 작게 합의 보시기를 원하셨고, 현재 그 두 분 선생님은 노동청에 다 신고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 출석을 정해진 날 하시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시고, 소송해라는 반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①노동청 신고에서부터 소송 까지 걸리는 시간?

②소송을 할 경우, 출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번 해야하는지요? 저도 일을 해야해서요.

③현 상태에서 승소할 가능성?

④승소 후, 퇴직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⑤ 만약, 원장선생님이 벌금형을 택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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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09.11.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조사는 25일(단, 사건에 따라 1회 연장가능)로 정해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여건에 따라 사건이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인 경우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소액재판의 경우 통상 2회 내지 3회 출석을 하게 되지만 사건에 따라, 또는 판사에 따라 출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학원강사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됨으로 아무런 사유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승소할 확율이 높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승소를 하게 됩니다.

    4. 승소를 한다는 것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 것이며 사용자의 재산(개인사업주)이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 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벌금형을 사용자가 택하는 제도는 없으며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며 이러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iky0425 2009.12.01 01: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소송을 할 경우, 보통 2~3회 정도 출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노동청 조사나 소송이 길어질 경우입니다. 제가 내년 7월쯤 유학을 가야합니다.  소송 시, 대리인을 통해 참석이 가능한지요? 변호사에게 위임을 한다던지,

    아니면, 적은 액수라도 (현재 1/3 정도를 원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염치 불구하고, 다시 답변 부탁드려요. 

     

     

     

  • 상담소 2009.12.01 07:17작성

    귀하의 경우,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없이 원고(귀하)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그 관계를 입증(가족관계등록부 필요)할 수 있다면 대리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7월까지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 결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므로 우선 노동부 진정에 주력하시고,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소송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시 피고(학원)에서 귀하의 유학예정사실을 안다고 시간을 지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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