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el1974 2009.11.30 20:48

조그마한 소사장제 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보는사람입니다.

3개월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시급제 사원이 물량이 많을때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높아지고.물량이 없을때 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낮아지더라고요 ...

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3개월치 기본임금이 아닌 1년치 기본임금 평균을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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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1 0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이보다 낮출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으로 한다는 내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퇴직전 1년간의 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법정 최저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직전 1년간의 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수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수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법정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은 퇴직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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