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선생 2018.01.30 10:02

답변도 느리고 이 싸이트 신뢰가 안되네요 그냥 글 지울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2024.02.08 113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555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496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2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094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589
임금·퇴직금 출장비 관련 질문 1 2021.02.17 781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67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83
기타 출장일비에 관한 과세 비과세 기준 2018.08.29 8379
»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54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087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5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68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4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05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3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21
기타 재택근무자의 출장비계산 2 2009.08.12 38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