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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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채용내정 면접 합격 후 출근 대기 중 채용 취소 문의 1 | 2024.02.01 | 306 | |
기타 | 면접 당일 지연으로 인한 보상 1 | 2023.10.12 | 220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84 | |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099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 2021.09.02 | 384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37 | |
해고·징계 |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 2021.06.16 | 1485 | |
근로계약 | 입사 확정 후 채용취소 1 | 2021.03.16 | 1236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27 | |
근로시간 | 단속적 승인 취소요청에 대한 질문 | 2021.02.03 | 163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593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1 | |
해고·징계 |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 2020.05.14 | 10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9.11.27 | 1308 | |
근로계약 |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 2019.09.17 | 2010 | |
해고·징계 | 채용 당일날 해고통보 1 | 2019.06.10 | 617 | |
근로계약 |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 2019.04.09 | 714 | |
기타 | 입사 취소 보상 1 | 2019.04.03 | 31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 2019.02.07 | 1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출장경비중 일부가 사업장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퇴사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즉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