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2013.06.05 19:32

 회사측 뒷조사로 인하여 삭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의 경우 해당 근로자 중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은 체불임금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판단된다면 근로감독관의 교체 및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이를 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체불임금의 증거가 있으며 관련법령 위반임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 조사와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6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2.11.28 1658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해고·징계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가요? 1 2017.03.28 1415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387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35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31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3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81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244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58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11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과 관련된 경조휴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2019.11.27 110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30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88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8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73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