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회사 경영난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아직 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찰나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직했던 회사에 재취업 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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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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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 2011.08.22 | 4166 | |
기타 |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 2011.08.17 | 2168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9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