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1.12.08 09:21

안녕하십니까!

1. 자발적 사유이거나 질병관리청의 안전 안심 문자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검사를 받는경우, 이에 따른 조퇴나 지각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2. 코로나 검사 결과가 확진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임에도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해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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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코로나 격리에 따른 휴업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시어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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