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는데..
(기본급+수당하면 902960)/209는 4320원이라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합니다.
질문1) 209시간이면 토요일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무급)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0%,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0%, 아니면 250%?
질문2) 209시간 사업장에서 조퇴나 지각으로 시간공제시
기본급/240시간*공제시간으로 하면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209시간*공제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1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8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12.01.26 | 2498 | |
휴일·휴가 | 임금 삭감 1 | 2011.07.27 | 1603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2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58 |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26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6 | |
임금·퇴직금 | . 1 | 2010.09.17 | 1758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적용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주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주40시간초과)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를 적용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 공제시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산정은 월 통상임금 총액 /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무급시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시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시 243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