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수당 4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급 근로시간은 209 + 66 (44 X 1.5) = 275 시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 = 연봉 / 12개월 / 275시간" 이 되나, 회사의 급여규정 상에는 "통상임금 = 연봉 / 12 /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 209시간 기준(급여규정) 으로는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적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2조 8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불비는 인정하나,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로수당 44시간이 명기되어 있기에,
유급근로시간은 275시간이며,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규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