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2017.09.12 13:48


당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수당 4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급 근로시간은 209 + 66 (44 X 1.5) = 275 시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 = 연봉 / 12개월 / 275시간" 이 되나, 회사의 급여규정 상에는 "통상임금 = 연봉 / 12 /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 209시간 기준(급여규정) 으로는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적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2조 8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불비는 인정하나,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로수당 44시간이 명기되어 있기에,

유급근로시간은 275시간이며,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규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7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5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6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3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1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5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56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5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2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1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