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0.09.13 11:04

자주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① 당사는  40시간 적용사업장이며 월급제 회사입니다

당사의 급여는 매달 10일에 지급되며 상여는 급여의 G 400%로

3,6,9,12월    1년에 4번 지급이 되며  구정과 추석에 전사원 동일하게

300,000원씩 지급이 될때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시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과 구정,추석때 지급되는 300,000원도

산정시 포함이 되나요?

② 중간에  퇴직자가 7월에  퇴사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치

      않고(퇴직후 2개월  경과되었음)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퇴직자가  다시와서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재계산을 요구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계산은 종전대로 하면 틀리나요?

③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하는동안 연차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을경우

     민사소송을 했을경우 지급받을수 있는기간은 3년만 소급 되는것이

     아니고 10년까지 소급 받을수 있나요?

④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경우 퇴직금 계산시 퇴직기간산정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하는것은  맞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단위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바 년단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서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 실시 이후부터 실 퇴사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01.10 26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재문의 1 2010.12.27 2622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4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5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07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4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60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수당 1 2011.07.31 2411
임금·퇴직금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적용 방법 1 2014.07.09 240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2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7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1 2013.12.24 22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2.18 2252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