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바람 2012.12.11 00:29

안녕하세요. 휴직기간동안에 유예신청한 사대보험과 체납사실통지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1년 10월 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2년 9월에 대학교 복학을 하게 되어

     9월 한달간 총 62.5시간을 일하였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0월부터는 학업에 충실하고자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을 회사측에서 납부해 줄 의무가 없다며

 1월에 복직하면 그 월급으로 유예신청한 보험료를 모두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휴직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 되지만

문제는 1월에 복직 없이 12월 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 점 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저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9월단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체납액이 127,340원 인데요. 이 금액은 9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받던 임금의 공제액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자주 밀려 체납통지서가 많은데요. (ㅜㅜ)
 
임금 1,600,000원을 받던 달의 체납액과
 
9월(62.5시간 근무) 625,000원을 받은 달의 체납액이 같을 수가 있는건가요?
 
(9월 임금은 시급을 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번 월급이 밀리고 체납통지서 날라오는것도 지치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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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납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에서 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무급휴직기간이라면 고용보험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과 달리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추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100%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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