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0925 2013.01.25 18:01

직원이 일요일(특근) 근무를 오후5시에 마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7시경 자차로 집으로 가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외상은 없는데 허리,무릎,골반,발목 등이 아파 입원치료를 한달간 하고 보험회사 압박으로 입원이 불가하여 통원치료(물리치료)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때 의사의 진단이 미약하여 한달 이상 근무를 못해서 발생 한 임금은 보상이 가능할런지?

2. 회사에서 근무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지?

3. 줘야한다면 얼마정도(통상 임금의 몇%)를 줘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큰 진단이 없으니 퇴원을 해서 지금 물리치료 통원치료인데, 완치가 안되었으므로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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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개인질병휴직 기간 중의 임금 지급유무 및 지급율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발생하는등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게 되며 업무상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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