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서방 2019.06.26 10:3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총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시급)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4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983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197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4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270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2022.01.24 46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2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74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25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79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14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1 2020.07.04 17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7
»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34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0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5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