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호봉(연차 15일)
2023년 3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연차를 1일만 부여한다고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부여되는게 맞나요?
2. 2023년 2월 28일까지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게 맞나요?(연차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회사에서는 비례연차를 이용해 2023년 1월 ~ 2월에 해당되는 연차 1일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2023년 1월~2월에 연차를 1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노사간 합의가 있다고 하면 15일을 안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