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vivian97 2010.01.16 00:35

육아휴직기간이 2009년1월18일~2010년1월17일까지 입니다.

휴직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되는지요?

퇴사일을 2010년 1월18일로 하면 되나요?

그럴경우 마지막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1.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은 2010.1.18.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역시 2010.1.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응은? 2005.05.31 2642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46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07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2 2009.09.30 3008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5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59
»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125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기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서로 떠밀기만 합니다. 1 2010.03.10 2289
임금·퇴직금 상병보상연금 1 2010.03.22 2062
기타 사표..와 실업급여.. 그리고 이름올려놓는거.. 1 2010.03.26 31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기타 부당 발령으로 인한 퇴사유도 1 2010.05.26 3626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682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275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6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