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라 2014.09.12 03:15

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현재 대학교를 다니면서 음식점 서빙 주말 아르바이트를 2주, 그러니까 4일을 근무했는데요.


무거운 돌솥밥을 수십개씩 양손에 들고 하루 종일(11시간) 날라야하는 업무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업무 중 왼쪽 무릎에 꽤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첫주에는 그래도 견딜만하다고 판단되어 사장님 요구대로 11시간 동안 총 합해 5분도 앉아있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이번주 일하고 들어 통증이 일상 학업 생활에까지 지장을 주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작 4층짜리 계단 오르다가 악하고 주저 앉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사직하려는데, '업주의 손해배상청구'와 '의무 근로기간' 등이 마음에 걸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경우에서건 업주의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의 부재로 손님에게 서빙이 늦어졌다는 류의 것도 손해배상 청구의 손해에 해당하나요?


2.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 '의무 근로기간'이란 것이 있어, 근로자의 퇴직 요구를 업주가 거부할 시, 최초 근로일로부터 30일 동안은 근로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군요. 헌데 현재 절뚝거리는 제 무릎 상태로는 근무지에 나가봐야 방해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냥 들어도 무거운 솥식판을 쏟지않고 들 수 있을리 만무합니다. (사실 10분 이상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 경우, 의무 근로 기간을 어기는데 대해 제가 받는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참고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시 얼마나 일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3개월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던 것이 기간에 대한 합의 비슷한 것의 전부입니다.)


3. 인터넷 검색 중, '특정한 급여 지급일을 합의했을시 그 날짜로부터 14일 동안은 업주에게 지급 시기 결정권이 있다.' 는 말을 봤습니다. 제 경우, 처음 면접(구두계약이라봐도 좋겠네요.) 때 '급여는 언제 받는냐'는 제 질문에 사장님은 '특정한 날짜 없이, 4주를 일한 주에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만약 2주만 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그리고 제 임금이 즉시 입금되지 않는다면, 며칠후부터 체불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퇴사 통보일로부터 14일??


4. 근로 계약서는 물론, 출,퇴근일지도 업장에 없어 적지 못했는데, 그때 저의 출퇴근은 어떻게 증명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바쁘신데 질문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꽤 고민되는 문제이니 신속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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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혹은 근로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따른 위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작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사용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만큼 손해배상액은 경감됩니다.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실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제조업 공정에서 불량 발생이라든지, 일반적 서비스업에서 고객의 컴플레인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위법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입니다.


    2. 1일 11시간을 근로했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즉시해지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하고 사직의 의사를 밝힌날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귀하가 제공한 근로사실을 부인할 경우, 임금청구등등을 제기하려면 귀하가 증명의 책임을 집니다. 동료진술이나, 근무기록등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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