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1.03.16 14:57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1. 입사후 몇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은 지급해야하나요

   입사 하루  만에 못다니겠다는 문자 한통으로 안나오는 사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단기 근무 후 퇴사자에게 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요

  1달 이내에 회사의 부당한 대우도 없는데, 자신의 의지로 퇴사하는사람의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투자만 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계약된 연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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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1시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당사간에 합의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근로제공이 1시간있었다면 1시간의 임금을, 근로제공이 2일 있었다면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단기퇴사자인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일방적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임금과 손해액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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