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꿈나무린다 2022.07.20 00:00

안녕하세요!

퇴사꿈나무 입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20-07-28 일

퇴사 : 2022-08-10 일


**여름휴가 포함, 이번년도 15개 연차를 받았습니다 (5월 1개, 6월 5개) 총 6개 사용

지금까지 연차수당 받은 적 없고,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이라 이번연도에는 돌아가면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 같은 경우 9개 남은 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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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7.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7.2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그리고 2021.7.28~2022.7.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번 연도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2021.7.28~2022.7.28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2.7.2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고려하면 9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았다 봐야 할 것이며 이를 2022.8.10까지 미사용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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