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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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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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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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이 유리한지, 휴가사용이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