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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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 2022.06.28 | 1392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47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 2022.06.16 | 1314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4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 2022.05.31 | 744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32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7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17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32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221 |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425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75 | |
근로계약 | 퇴사 1 | 2022.04.29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08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