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j33 2021.10.15 14:27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대표에게 퇴사한다고 상담하고 사직서를 메일로 제출했습니다.(10월10일)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1. 퇴사할꺼니 새로운 직원을 뽑아달라

2. 11월 말까지 일좀 해달라

3. 11월 말까지 일할테니 그 사이에 직원을 뽑아주면 인수인계하겠다 그러나 그 이상 12월 넘어서까지는 일을 할 수 없다.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와 상담 후 저의 상급자와 전화통화로 상담을 했는데 저의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안시키겠다고 합니다.

저보고 너 퇴사하면 하고있는 업무의 후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회사 손해보면 손해배상 청구할꺼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상담할때 직원 뽑아주시면 퇴사 전까지 새로운 직원분에게 인수인계 하겠다 하니

새로뽑은 사람이 저의 업무를 담당할 정도의 실력까지 한달만에 인수인계가 되겠냐고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정말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를 막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소송당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정했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한달 이후의 날짜 또는 다음 보수일의 기간말일의 날짜를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0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1월말까지 일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12월부터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 회사에 이미 한달도 넘는 기간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와 협의까지 하였다면 갑작스런 퇴사라고 할 수 없으며, 후임자가 늦게 뽑힌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2021.12.03 33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16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61
근로계약 퇴사번복 1 2021.11.22 2136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61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2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5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45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68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02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18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449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1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5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54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28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26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