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2.28 13: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만하고 이직확인서는 천천히 처리할 경우 그사이 제가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회사에 이직확인신고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권고사직 이유가 도저히 이해안가지만 부당해고등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받는건 솔직히 싫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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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사측에서 근로자의 이직이 발생한 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서식(별지 제10호)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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