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를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상담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한 달 전 구두로 사직통보 후 사직서 당일 제출하였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10/1로 처리 완료된 상태인데요.
-> 이렇게 되면 퇴직일 기준 효력은 문제가 없는지요?
2. 9월 잔여급여는 지급이 완료 되었으나 퇴직금은 현재 지급이 미완료 된 상태이며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였더니 퇴사직전까지 최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인수인계가 되기 전까지는 인수인계를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퇴사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인수인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별도의 퇴직급 지급일정 협의는 한 적이 없음.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일정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으시므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
2. 지연이자 미지급한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퇴직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한 연100분의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단, 지연이자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벌칙을 정하지 않고 민사상 채권으로서 청구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께서는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법없이 132)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