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18.11.21 20:43

실업급여 수급대상 문의드립니다.

IT업계라서 산업특성 상 야근과 주말근무가 직종별로 상이하게 있어왔습니다.

올해 52시간 때문에 그동안 기본급과 식대보조뿐이던 급여체계를 업종특성 상 늘 있는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행정상 처리를 위한것으로 기존대로 급여와 퇴직금은 변동없이 그대로 지급하되-기본급을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계속근로를 위해서는 서명날이하여 제출해야 함에 했지만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오히려 연장수당을 주는게 맞는거 아닌지, 기본급이 기존보다 줄어들어서 불리해진게 아닌가 해서요.

이게 포괄임금제가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도 자발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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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6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등에 한 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전체 연봉을 동결하면서 오히려 기본급이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동의, 과반수노조(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의 상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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