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밍 2018.12.20 16:53

9월 10일에 입사해서 수습기간이 끝나기전, 11월 26일에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30전에 얘기해줘야했었다며 인수인계를 하고가라고하더군요.

저한테 투자를했니, 마니, 하는 말보면 소송이라도 걸려나싶었고..

계약서에 별도로 30일 전에 얘기해줘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결국 거의 30일가까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 사이 후임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진행했지만, 후임이 이틀만에 나가버려서 인수인계가 더 진행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약속한 한달은 다됐는데 퇴사날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요..

어쩌면 좋을까요..시간은 시간대로낭비하고있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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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응낙을 통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가 관건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를 출근하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규정된바(30일의 인수인계기간 등)에 따르면 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이었고, 1월 가량 성실히 출근했으므로 사용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이익을 거의 없을 것 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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