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꾸 2019.01.09 16:06
원래 다니던 직장이
4대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3.3% 사업소득세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는 바람에
이번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해서 가입하게 됬는데요.
정확한 퇴사일은 12월 19일 이고
여태까지 냈던 3.3%는 어떻게 돌려 받는건지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정산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까지 냈던
3.3%를 연말정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로 귀하에게 원천 징수한 3.3%의 세액은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정산 시점에서 납부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실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0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일부수당 미지급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9.02.02 419
임금·퇴직금 퇴사통보 2019.01.28 259
임금·퇴직금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1.28 741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9.01.11 3630
»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17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64
임금·퇴직금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2019.01.02 132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37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56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5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92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3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