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숙이 2023.06.30 10:35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05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13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56
근로계약 퇴사 1 2023.06.30 112
»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024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76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41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48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98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8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87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00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6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69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23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19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