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우주 2023.06.30 17:05

근로계약서 상 퇴사는 퇴사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는 6월 30일까지 주간근무하고 7월부터는 교대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주간근무를 해야 하고 8월에는 교대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할 계획으로 개인적인 스케줄을 짜두었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주간근무 계속 통보로

개인적인 스케줄을 실행할 수가 없어 퇴사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측에서 먼저 중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당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근로계약서 작성도 입사 일주일 후에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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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교대근무를 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을 명확히 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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