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리자슥 2023.02.09 11:45

 

수고많으십니다. 

 

5인 이상 사업장(제조업)에서 근무 중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를 받아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권고사직대상자가 2월2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으로 일괄 결정되었으나, 본인의 경우 다음날이

 

입사일자여서 연차발생과 연차수당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11년 3월 1일 / 퇴사예정일 : 2023년 2월 28일

 

위와 같은 경우 

 - 2022년도에 80%이상 근무하였기에 퇴사시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가요?

 

  - 예전 판례를 보니 연차사용권한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발생하여 해당사항은 없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은 있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가요?

 

 - 회사는 회계연도 연차관리 중이며, 퇴직시점 연차정산을 하는데

    1. 입사 후 받은 연차 : 200개

    2. 법정연차 수량 : 210개(23.2.28 발생되는 연차 20개 포함)

    3. 23.1.1. 발생 20개 연차 중 잔여수량 : 15개

   이경우 퇴사 시점에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 수량은 25개가 맞을까요

 

문의드립니다. 

 

 

 

(23년에 발생한 20개의 연차 중 5개 사용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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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계산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다면 2022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23년 1월 1일에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는 3월 1일에 재직하지 않는 이상 입사일 기준 190일, 회계연도 기준 202.5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20개 중 미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1 > 연차휴가 계산기

    참고2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45419,  선고일자 : 2022-09-07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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