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예정으로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을때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퇴사하는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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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 종용 | 2022.12.28 | 569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2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5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2.12.13 | 40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 2022.12.13 |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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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출장경비중 일부가 사업장 손실이 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퇴사를 통해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즉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