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레몬 2022.12.07 21:57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2호봉(연차 15일)

2023년 3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28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연차를 1일만 부여한다고 합니다.
 

1. 2023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부여되는게 맞나요?

2. 2023년 2월 28일까지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게 맞나요?(연차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회사에서는 비례연차를 이용해 2023년 1월 ~ 2월에 해당되는 연차 1일만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2023년 1월~2월에 연차를 1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노사간 합의가 있다고 하면 15일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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