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2 2015.09.18 19:07

2014년 4월25일입사~2015년9월5일 퇴사(약 1년 4개월)

사장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5일자로 퇴사)

저는 그 즉시 자격증을 달라고 하여 자격증은 가지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차례 사장님께 전화 또는 문자를 남기어 실업급여받을수있게

퇴사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알았다고 하심(녹취됨)


처음에 3일은 전화받으시더니 이제는 전화를 안받으십니다......

퇴사당시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처리해준다고 말씀하셨고 .........


바로 퇴사처리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이를 무시한채 계속해서 퇴사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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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한 후, 그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 요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등을 입증할수 있는 녹취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실업인정 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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