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 2012.12.06 13:30

1990년 10월 15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15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1년 근무 후 결근율 2할 미만) 귀하께서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1년 근속이 안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1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2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70
임금·퇴직금 연말 퇴직 내년 연차수당 1 2017.12.16 118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및 퇴직금(연봉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5.11.23 445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1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2010.01.26 53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