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97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4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계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2.29 | 6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64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194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 2022.11.25 | 339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7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298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058 |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64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4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 2019.04.30 | 20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관련 1 | 2019.03.06 | 152 | |
임금·퇴직금 |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 2018.02.02 | 1669 | |
임금·퇴직금 |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 2018.01.29 | 1331 |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