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2.03.09 23:29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아니고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직원중 한사람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의 적용에 의문이 있습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3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다음해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경우

처음 3년차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15+2가 되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다음해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은 15+3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은 제하고 1만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하게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기 떄문에 퇴직일(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뒤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 후 만2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3년차의 경우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2023.02.23 1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1.30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부부공동명의 주택구입 문의 1 2022.01.05 156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64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6.17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1 2015.08.18 177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임금기준에 대한 질문. 5 2012.12.20 2496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2.08.28 3476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2.07.19 7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3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의 계산 1 2012.03.09 542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