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2009.09.08 21:11

 

2008년 4월 입사하여 2009년 8월 퇴사하였습니다...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외식업체(그외 다른 사업장두있음... 우리업장 근로자수만 위에 표시되있고 다른 사업장은 잘 알지못해서...) 주방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입시당시 4대보험 납부를 희망하지 않아서 3.3퍼센트의 세금(주민세와 소득세)만 납부하였습니다...

퇴사당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기에 퇴직금 지금 의무가 없다는 걸루안다는 업주의 말에 저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사당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은 업주의 잘못인지 자세히 물어보지 않은 저의 잘못인지...

노무사에게 상담을 한결과... 1년 4개월치 세금을 납부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200만원(3.3퍼센트를 빼고 1934000원을 받았습니다)으로 1년 4개월치 퇴직금을 개산하니

260만원정도 되더군요..

제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54    고용보험 0.45   개산을 해보니 대략 230만원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1년 4개월동안 개인소득자로서 3.3퍼센트의 세금을납부하였으니....그 금액은 제외되거나 다시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그리고 업주역시 1년4개월동안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지... 산재보험은 업주 전액납부인데...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나...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참 답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0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므로 귀하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는 판단요소의 하나에 불과할 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8

    https://www.nodong.kr/403116

     

    2. 만약 노동부에 퇴직금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쉬움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퇴직금청구권만 인정된다면, 미납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후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에서 납부요구가 있다면 납부하시면 되는데, 직장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는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이 직접 직장인에게 납부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납부요구하는 것이므로, 차후 회사가 이를 전액납부하였다는 사실증명원을 귀하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일은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먼저 퇴직금 전액을 달라하시고, 퇴직금 수령후 회사가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에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2009.08.10 4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연한 해석에 관하여 1 2009.08.14 403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09.08.16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0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0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임금·퇴직금 도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 1 2009.09.03 3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3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2009.09.10 6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