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5.04.28 18:43

제가 2014/4/28 입사 구요

개인사정상 이번에 퇴직을 하게됬는데.

2015/4/25일 날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퇴직 날짜를 2015/04/30으로 기재하고

30일까지 남은 근무4일은 무급휴가 처리해달라고 하고 30일부로 퇴직하는거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교대근무인데 15년4월 25/26/27일=근무 28/29일=휴무 30일=근무)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이고요.

이상황에서 15년4월27일까지 근무가 인정되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25일날 퇴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법 기준하에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고 4월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다면 퇴사일은 2015년 5월 1일이 됩니다.

    입사일인 2014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17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당직비) 산정 문의 1 2015.06.16 2796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2015.06.16 927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2 2015.06.09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1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15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5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7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5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6 916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