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29세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1. 제가 2013년 09월 0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수는 저까지 포함해 2명 입니다.(사업주는 원장님 1명입니다)
3.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할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4. 2014년 08월 30일 되는 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습니다.
5. 제 통장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이라는 항목으로 퇴직금이 들어 왔습니다. (100만원 받음)
6. 물론, 처음입사한 날일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및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상태구요
7. 퇴직금 받기 전까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퇴직금 중간 정산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로 계약서를 원장님의 지시 하에 썼습니다
- 아 래 -
근로 계약서
1. 근로 계약기간 :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8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09월 1일 양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체결한다.
2. 근로 계약조건 : (1)연봉금액 : 월급여 :1,500,000 *12 = 18,000,000 원 퇴직금 :1,500,000원
(2)연봉내역 : 급여 + 상여 + 퇴직금 =18,000,000원
(3)지불방법 : 총 연봉금액을 13개월로 인분하여 매월 30일 지불한다.
(4)연 12개월로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지불한다.
3. 을은 갑에게 업무 수행중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수습하며
연봉 근로 계약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4. 갑과 을은 연봉근로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1개월전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5. 퇴직금은 1년이 되는날 1/13의 금액을 지불한다.
6.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 (갑)과 근로자(을)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7. 후일을 위하여 2통을 작성 갑과 을은 각 1부씩 보관한다.
질문 : 제가 2015년 02월 28일에 퇴사할 생각인데. 근로 계약서 5번에서 1년 되었을때 퇴직금 준다는 내용인거 같아 마음에 걸립니다. 6개월치 퇴직금을 꼭 받고 싶은데 전문가님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합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위의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후 퇴직일을 기점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545일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약 48,913원으로 약 44.79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2,191,034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2013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