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호화이팅 2014.08.02 11:29

네이버를 검색하다 노동0k를 알게된것은 행운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문제로 상담을 드리려고합니다. 제가 2013년 1월18일부터~2014년 5월31일까지 개인사업자베이커리에서 

일을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입사할때 퇴직금은 당연이 주기로하고 입사를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3,187,138원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줄때 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을 알고있는데요. 사장님말로는 원천징수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나갔다는겁니다.

제가 아는짧은 지식으로는 원천징수액이 퇴직금은 3.6%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몇%를원천징수하는것인지요

제가계산한 노동부 퇴직급계산기하고 실수령액이 5십만원이 넘게 덜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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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등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등에 따른 각종 공제가 이루어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는 15%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 3,187,138*40%=1,274,855원이 공제되며, 근속연수 5년 이하로 30만원*1년=3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도합 1,574,855만원이 공제되어


    1,612,282원의 과세표준이 금액이 나옵니다. 200만원 이하로 6%의 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사업주의 주장대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원청징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추측하건데, 4대보험료 미납에 따른 소급분을 공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96,736원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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