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 2014.07.22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 2014.07.21 | 1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19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퇴직금?? 1 | 2014.07.19 | 3215 | |
임금·퇴직금 |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7.17 | 7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7.15 | 5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4.07.14 | 11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하에서 중도퇴사 관련 퇴직금 정산 1 | 2014.07.13 | 1395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 2014.07.11 | 106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 2014.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 2014.07.03 | 130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4.06.28 | 829 | |
임금·퇴직금 | 동절기 휴업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1 | 2014.06.26 | 84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 2014.06.24 | 1297 |
기타 |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 2014.06.24 | 118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8 | 1393 | |
임금·퇴직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 2014.06.16 | 2236 | |
임금·퇴직금 |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 2014.06.13 | 1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3 | 873 |
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